온라인 중고차 거짓광고 금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은빈 2022. 5. 29. 23:43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 종사자에게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에 자기인증 품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란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해 성능이나 품질이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동원 소름돋는 예언…송강호와 시상식 가던 차 안서 한 말
- 김건희 여사, 셔츠 이어 신발도 디올?…가격 얼마인가 보니
- "부럽지가 않어? 장기하가 부럽다"…MZ들이 SNS 끊는 이유
- 캠핑족 또 참변, 남녀 숨져 있었다…텐트서 발견된 건
- 손예진 SNS에 "배가 나왔네요"…돌연 임신설 부른 사진
- 외국인마저…"시급 1만2000원 올려도 안와요" 구인난 쇼크
- "런던서 손흥민 엄청나" 英 관광청 대표, 취임뒤 韓 날아온 까닭
- "떡보끼 할머니 보고싶어요" 1000원 떡볶이집 도배된 손편지
- 박가분 "민주당 '악깡버' 코미디...박지현의 586 용퇴론, 내부총질 맞다"
- 아기 밥값이 13만원…"총 구하기가 더 쉽다" 美최악 분유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