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거짓광고 금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은빈 2022. 5.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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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4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동차매매업자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 종사자에게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에 자기인증 품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란 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을 심사해 성능이나 품질이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차이가 없음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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