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완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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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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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9/akn/20220529214514135mgiw.jpg)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해 청년과 중장년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 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는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사업 지원, 이주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체류 외국인 사증 발급 등이 있다. 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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