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실보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로, 애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단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은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당초 지원 대상자는 370만명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약 371만명까지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 보강 예산도 기존 6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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