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실시..6월부터 1년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2022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번 감면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1억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오는 6월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시 25% 차감해 고지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소년단도 현역 복무 중”…병역특례 폐지되나
- “내년에 또 1000명 늘어나는데”…정착 힘든 간호사
- “사립대병원 줄도산 위기”…지역의료 붕괴 우려
- 서울아산·성모병원 교수 오늘 ‘휴진’…정부 “큰 혼란 없을 것”
- 잦은 성장통…내홍 속 삐걱대는 K팝 향방은
- 류현진·황재균과 반대 입장 분명…이승엽의 ‘ABS관’
- “담뱃값 갈취·폭행” 학폭 논란에…野 김동아 ‘생기부’ 공개
- 소비자 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 ‘17분 컷’… 괴력의 T1, 북미 FLY와 승자전 1세트 선점 [MSI]
- “지연하면 부담 가중” 부동산PF 정상화 발표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