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 위해 6월 1일부터 상하이 '부당한 제한' 풀린다

박성영 2022. 5.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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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시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업들이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칭 상하이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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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주요 간선도로에 수백 미터마다 공안이 배치돼 허가받지 않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시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업들이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칭 상하이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조업 재개를 허용한 기업들의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거론하진 않았다.

우 부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분야의 기업들이 업무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인 가운데 인구 2500만명의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는 지난 두 달간 봉쇄됐다.

상하이 당국은 봉쇄가 길어지자 두 차례에 걸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관내 주요 기업 약 1800여곳에 대해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폐쇄 루프’는 직원들을 외부와 격리한 채 공장 내부에서 숙식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면서 물류 병목 현상은 해소되지 못했고, 봉쇄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그 여파가 세계 공급망에도 미쳤다.

앞서 이날 상하이 시정부 대변인은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시한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완화해 업무 재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하이 최대 공항이 있는 푸둥신구의 버스 서비스는 오는 30일 전면 재개된다고 발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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