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고"..남편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한 아내

박현주 2022. 5.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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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등을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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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
재판부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위치 정보 등을 몰래 수집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등을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 B씨와 B씨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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