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이르면 내달 7일 본격 업무 시작(종합)

김형민 2022. 5.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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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게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져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맡는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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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새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게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업무 시작은 빠르면 다음달 7일이 유력하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정수석실은 그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져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맡는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탁받는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이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단 인사 명령은 출범일에 맞춰 이뤄지겠지만 사전 구성 작업은 국무회의 통과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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