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시행

윤일선 2022. 5.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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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공유수면 이용자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요구했으나, 감염병 발생을 이유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그동안 경남도가 이용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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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한는 수면이나 수류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해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공유수면 이용자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요구했으나, 감염병 발생을 이유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그동안 경남도가 이용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시행,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 등 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 7곳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내달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때 25%를 차감해 고지하므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감면 금액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약 130건, 11억원가량의 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도내공유수면 점용·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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