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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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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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오후 6시 22분 울산의 한 고등학교의 별관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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