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박종일 2022. 5. 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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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6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211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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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1:1 매칭 추가 적립.. 6월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는 6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211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만 18~34세 청년이 형편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 적립금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총 1080만+α 원을 돌려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이며,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7년~2004년 출생자) 청년 가구 중 ▲ 본인 소득 금액이 월 세전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부와 모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이어야 한다.

신청 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접수 후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을 조회해 대상자를 선정, 최종선정자는 10월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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