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모텔에 불 지르고 도망..70대 투숙객 영장

이휘경 2022. 5.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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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투숙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은 70대 남성 투숙객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인정하고 '방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정확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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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한밤 중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투숙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은 70대 남성 투숙객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지하 1층·지상 6층짜리 모텔 건물 5층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한밤중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0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이 소방에 구조됐다. 구조된 2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최초로 불이 시작된 객실이 전부 타 재산피해 규모는 2천만원으로 추산됐다.

화재는 5층 객실에 투숙했던 70대 남성 A씨가 객실에 휴지를 뿌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모텔에 투숙한 뒤 6시간가량 지난 오전 0시 38분께 모텔을 나왔다.

A씨가 숙박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이 A씨가 머물던 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모텔 근처를 배회하다가 소방대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인정하고 '방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으며, 방화 전과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정확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사진=서울 동대문소방서/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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