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갭투자' 의혹에 "차익 목적 없었다"

신승헌 입력 2022. 5.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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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녀가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매매금액과 전세가격 모두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이었다"면서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한 정상적 거래로, 통칭 갭투자 등의 목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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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효상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녀가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7일 김 후보자의 과거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자와 장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2017년에 4억2400만원에 팔았다.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후에도 이곳을 1억5000만원에 임대하는 등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녀도 갭투자를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외할머니(김 후보자의 모친)가 보유하던 서울 동작구 84㎡ 규모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샀고, 같은 해 3억6000만원에 전세를 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28일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입주 시기(2015년)에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하게 돼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식약처장으로 다시 임명됐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거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5월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지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도했다”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녀의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2019년 당시 99세인 김 후보자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후보자의 장녀가 당시 시세대로 구매를 하고 전세를 줬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매매금액과 전세가격 모두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이었다”면서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한 정상적 거래로, 통칭 갭투자 등의 목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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