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는 늘어가고.. 조기진통 '이 징후' 알아둬야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5.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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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은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중기가 되면 상대적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임신 초기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배 뭉침, 복부 통증 등 자궁수축에 연관될 수 있는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자궁 크기가 매우 커지는 임신 중기 이후에 더 자주 나타나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그 횟수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배 뭉침이나 가진통 같은 증상은 자궁의 불규칙한 수축과 이완으로 발생하는 데 안정을 취하면 금방 호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안정을 오래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조기진통을 의심해 봐야 한다.

조기진통은 대표적인 조산의 원인으로 전체 조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산은 신생아 사망률의 50~70%를 차지하므로 임산부와 그 가족이라면 조기진통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입원 전, 조기진통 증상 미리 알고 있기

조기진통이란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으며, 자궁 경부가 얇아지거나 열리는 변화가 있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로 임산부 본인이 자궁 경부에 변화가 생기는지는 알 수 없고, 조기진통의 증상도 가진통과 구별이 힘들다. 그 때문에 가정에서는 규칙적으로 자궁수축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조기진통 증상은 가벼운 복부 경련, 질 분비물의 변화, 지속적인 요통 등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임신 중 단순히 배가 뭉치거나 가진통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수축이 불규칙적"이라며 "특히 임신 중기 이후에 배가 불규칙적으로 뭉치는 증상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수축이 규칙적으로 변하거나,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않으면 크게 염려할 증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조기진통이 아닌 경우에는 수축이 있더라도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지 않으며,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산의 경우, 배 뭉침 증상이나 가진통과 조기진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안정을 취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약물치료 가능

조기진통은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산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모두 위협할 수 있어, 조기진통 치료의 목표는 자궁수축의 강도와 빈도를 줄여 임신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진통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보통 입원치료를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자궁수축 억제제, 스테로이드 등 적절한 약물을 투약 받는다.

자궁수축 억제제는 임신기간을 연장시키면서, 분만 전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게 한다. 자궁수축 억제제에는 베타 교감신경작용제, 칼슘통로 차단제, 옥시토신 수용체 길항제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유럽산부인과학회의 경우, 1차 치료제로 옥시토신 수용체 작용제와 칼슘통로 차단제를 권고하고 있다. 옥시토신 수용체 길항제는 24~48시간 이상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약물치료 기간은 임산부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입원비, 주사비 등 치료 비용이 급증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종종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퇴원을 고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입원 치료비 급여비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는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다.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상자 여부는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 등을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 살펴야

조기진통이 해결돼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무리한 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 분만 전까지 안정을 취하고, 산부인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진찰을 통해 자궁 경부 상태와 자궁 수축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박중신 이사장은 “조기진통은 조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35세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조기진통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임산부라면 조기진통의 증상을 미리 인지하고, 혹시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빠르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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