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선거, 후보간 비난전 넘어 국회의원까지 가세 '점입가경'

최재용 2022. 5. 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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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장 선거가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간 네가티브 공방을 넘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가세, 비난전이 더욱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8일 경북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 불복자들의 위법과 해당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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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시장 공천 불복자들 위법·해당행위 도 넘어"
무소속 오세혁 후보 측 "적반하장도 유분수" 발끈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의 25일 경산공설시장 유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두현 의원 등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현일 후보 제공)
경북 경산시장 선거가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간 네가티브 공방을 넘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가세, 비난전이 더욱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8일 경북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 불복자들의 위법과 해당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산시장 후보 단수 공천은 구시대 잘못된 정치 관행을 둘러싼 논란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라며 "공천 불복자들이 허위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수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불복자들의 이의신청과 재심 요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각됐고 경북도당 공천내용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써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당의 공식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천불복자들은 ‘사천’, ‘의형제 공천’ 등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공천 정당성을 훼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해당행위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경산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경산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경산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소속 오세혁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세혁 후보 제공)
이에 국민의힘 경산시장 단수추천에 반발해 무소속 단일화를 이끈 오세혁 후보 공동선대위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윤 의원을 향해 "'도적놈이 몽둥이 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옛 속담이 먼저 떠오른다"며 "막장공천으로 당원과 시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분열시키며 주인을 짓밟은 머슴이 적반하장 협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과연 윤 의원이 벌인 일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며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 의원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윤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조현일 후보는 지난 9일 오세혁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경산=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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