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벌금 700만원

노혜진 2022. 5.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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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소한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8일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5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고로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교도소로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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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자신이 출소한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8일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5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진주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교도소로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관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죄로 15년 수감됐다가 2021년 5월 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A씨는 평소에도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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