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측 "권력·재력 잃었다, 전자 보석도 감수" 檢 "안된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의원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속행 공판이 지난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재판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재차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기는 7월 중순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권력과 재력을 잃었고 회사(이스타항공)는 매각돼 피고인과 상관없는 회사가 됐다”며 “주거 제한과 위치 추적, 출입국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의 우려를 막을 수 있다. 전자 보석도 감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 보석이란 손목형 전자장치(스마트워치)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재택 구금과 외출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해 대상자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보석을 보완하는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검찰 측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도망보다 증거 인멸의 영역”이라며 “(이 전 의원이) 집으로 사람을 오라고 해 만나거나 제3자를 통해 (증거 인멸이나 증인 회유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1심에서 확인돼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항소심에서 부를 증인들을 채택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의원 측에 “(보석 결정 시) 주거를 제한한다면 주거지를 서울로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전 의원 딸의 거주지가 서울에 있다”며 “줌(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전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당장 1~2주 내로 보석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기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석 결정을 언제 할지 (재판부에) 재량을 주기 바란다”며 이날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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