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대법 무효판결에 경제계 당혹

김기진 2022. 5.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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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매경DB)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월 26일 대법원 1부는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연구기관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61세)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고 2014년 9월 명예퇴직 때까지 삭감된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은 ‘해당 연구기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를 위반했는가’였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한다.

재판부는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는 정당화할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A씨가 재직했던 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제계에서는 임금피크제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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