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S22 GOS 허위광고 아냐"..임시중지명령 거부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신청한 '갤럭시S22'(이하 갤S22)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게임소비자센터는 갤S22 시리즈가 고사양 게임에 특화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기능이 화질과 성능을 강제로 낮춘 것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광고 중지를 공정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만 했으며, 심사절차를 종료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회복 불능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임시중지명령 거부가 선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길이 막힐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위에 심사절차 종료의 이유가 된 구체적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및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답변 여부와 내용에 따라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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