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자마자 "그냥 가".. 담배 피우며 발길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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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발길질로 위협하며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남성 A씨(32)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한 운전사 B씨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당했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B씨의 택시를 급하게 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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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인오락실서 테이저건으로 제압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발길질로 위협하며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남성 A씨(32)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한 운전사 B씨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예약 손님을 받은 B씨의 택시에 무작정 탑승했다. YTN이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거칠게 택시 문을 열더니 “예약이 있다”는 B씨에게 반말로 “그냥 가”라고 말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있었다.
탑승 후에도 A씨의 폭력적인 행각은 계속됐다. 그는 창문을 열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B씨는 “담배 좀 어떻게 꺼주세요. 사장님”이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나한테 명령하지 마. 발로 차기 전에”라며 욕설했다. 실제 A씨가 B씨에게 발길질을 하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위협을 느낀 B씨는 운행을 포기하고 차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성인 오락실에서 발견된 A씨가 체포에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당했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B씨의 택시를 급하게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도소에 다녀온 뒤 운영하던 오락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행패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택시 운행을 중단했다. 그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힘들다. 생활비도 못 가져다주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손님들의) 택시 난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자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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