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출발한 이재명 탄 차..시민 신고로 "과태료 7만원 부과"
김은빈 2022. 5. 27. 18:17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최근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모습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찍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며 "해당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량에 올라탔다. 이 후보가 탄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 차량은 이 후보가 탄 차량이 맞다"며 "다만 해당 차량이 렌터카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한 인천이 아닌) 차적지를 관할하는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렌터카 업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신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실무진의 명백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캠프는 신호 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했다"며 "향후 신호 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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