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피크제 완전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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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완전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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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완전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은 대상 조치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다”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이 제시한 판단기준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에 부합한 재원 사용 여부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1, 2심을 확정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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