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유발 HIV 감염 상태로 8세 딸 성폭행한 친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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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3월 친딸 B양(당시 8세)를 위협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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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2월~3월 친딸 B양(당시 8세)를 위협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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