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일가, 6억원대 양도세 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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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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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여덟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2020년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과세가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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