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리고도 미성년 친딸 성폭행 한 3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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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2년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여덟 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세이던 자신의 딸을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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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2년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여덟 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세이던 자신의 딸을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스스로 HIV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직접적인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린 나이지만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의 딸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법원은 A 씨로부터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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