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흥신소에 정보 넘긴 공무원에 징역 5년 선고

장세희 2022. 5.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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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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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흥신소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업자들에게 제공하고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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