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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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등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별도 마약 관련 혐의가 추가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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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등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별도 마약 관련 혐의가 추가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국내 추가 범죄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니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반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며 “제가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1심 재판 중 퇴사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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