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 지정 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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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과수원과 산림지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말 사과, 배 등 6과종의 과수농가(1,217㏊)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약제 9,650봉을 공급했으며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산림지와 농경지에 동시 방제를 진행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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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과수원과 산림지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대부분은 나무줄기 등에 알을 산란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깨어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 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올해 겨울과 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아 부화시기가 평년보다 1∼2일 앞당겨질 전망이며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이동하는 서식 특성으로 이동성이 낮은 약충시기(5월 하순∼6월 중순)에 철저히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말 사과, 배 등 6과종의 과수농가(1,217㏊)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약제 9,650봉을 공급했으며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해 산림지와 농경지에 동시 방제를 진행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등록된 약제살포를 해주시고 양봉·축사 등에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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