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판매자 흉기 살해..50대 2심서도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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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8년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A씨(53)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8년 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40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을 판매하려던 30대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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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8년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A씨(53)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8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40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을 판매하려던 30대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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