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올해만 따져도 2조78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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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누적 6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손실보상금이 대폭 늘면서 이달까지만 해도 누적총액의 42%를 넘었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6조6252억원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개산급 외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6곳, 약국 20곳, 일반영업장 2338곳, 사회복지시설 23곳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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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누적 6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손실보상금이 대폭 늘면서 이달까지만 해도 누적총액의 42%를 넘었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6조6252억원이다. 의료기관 590곳에 개산급(손실 확정 전에 잠정 산정한 손실 지급액)으로 6조4277억원이 지원됐다. 폐쇄, 업무정지로 인한 손실보상은 6만7443개 기관에 1976억원이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보상금 지급액이 대폭 늘었다. 2020년에는 9399억원, 지난해 2조 9010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는 현재까지 세어도 지난해 총액에 육박하는 2조7843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개산급 등 형태로 2020년 4월부터 매월 지급돼 이번이 26차에 이르렀다.
중수본은 이번 개산급 6758억원 중 6730억원이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곳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금 중에는 치료병상 확보 보상액이 6699억원으로 대부분이고,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에 대한 보상액은 43억원이다. 개산급 중 나머지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곳에 지급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개산급 외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56곳, 약국 20곳, 일반영업장 2338곳, 사회복지시설 23곳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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