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 추가된 백신 이상반응..인정된 다른 이상반응은

조효석 2022. 5.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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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화이자, 모더나 등이 개발한 mRNA 백신과 심낭염 사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한 이상반응은 10개로 늘었다.

27일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백신 주요 이상반응 중 심근염과 심낭염은 mRNA 백신 뒤 나타났을 경우 인과성을 인정받는다.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는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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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화이자, 모더나 등이 개발한 mRNA 백신과 심낭염 사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한 이상반응은 10개로 늘었다.

27일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백신 주요 이상반응 중 심근염과 심낭염은 mRNA 백신 뒤 나타났을 경우 인과성을 인정받는다. 혈소판감소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 뒤 인정된다.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는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

이외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과 ‘접종부위 통증·발적·부기’, ‘발열이나 오한 등 전신 증상’ ‘두통 등 신경계 증상’ ‘근육통·관절통 등 근골격계 증상’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은 주요 이상반응이 아닌 일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 신고는 의심사례를 진료한 의사가 온라인상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해당 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첨부된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를 작성해 팩스로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도 있다.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질병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문자로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보고내용 및 진료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로 전환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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