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정원 신원조회 패싱 논란..대통령실 "사실상 같은 검증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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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국정원) 신원조회와 동일한 검증 받은 걸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안업무 규정에는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 예정인 사람은 국정원장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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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국정원장에 신원조사 요청해야 한다고 적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국정원) 신원조회와 동일한 검증 받은 걸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안업무 규정에는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 예정인 사람은 국정원장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수위 때 인사 검증을 2번 받았다고 한다. 인사검증 항목엔 국정원 신원조회 사항이 다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앞서 김 차장 임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업무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명 답변에서 "김 차장의 경우 대통령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인수위 인사 검증 때 국정원 신원조회 사항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의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통상 3급 이상 국가공무원들은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특히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 시절에도 국정원에 의뢰해 조사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차장 외에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실 다른 직원들의 국정원 신원조사 여부와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임용 때 이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 다른 분들은 아직 모르겠다"며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좀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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