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이근 "싸우러 간 것 아니다..우크라 시민권도 거절"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해 "마음만은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검역과 입국 절차 등을 마치고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위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1주일 자택 격리 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임무 수행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한 러시아군의 공격 만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며 "우크라이나 도착 후 수행한 첫 미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민간인이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현장에서 상처를 입어 재활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군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치료)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재참전 여부와 관련해선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시민권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뒤 일행의 부축을 받는 등 다소 불편한 걸음걸이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공항 밖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후 공항을 빠져나갔다.
한편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가 이날 자발적으로 귀국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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