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9' 가격 또 올라.. 독과점 지적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5.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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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가격 25% 인상, 3회 접종 시 79만원
산부인과 의사회 "독과점 지위 남용, 법적 검토 중"
가다실9 가격이 2년만에 25% 인상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MSD 제공

지난해 4월 공급가를 15% 인상하며 고가 백신의 자리를 굳힌  MSD의 '가다실9'의 가격이 또 오른다. 최근 MSD는 병·의원에 올해 7월부터 공급가를 8.5% 인상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급가가 인상되면, 앞으로 가다실9, 3회 접종 완료를 위해 소비자는 약 7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다실9은 무슨 근거로 2년 연속 가격을 올리는 걸까?

◇30년 경력 의사도 처음 보는 백신 가격 인상

MSD의 예고대로면, 가다실9의 공급가는 2년 만에 약 25%(24.77%) 인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고는 하나, 가다실9 수준의 가격 인상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의료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0년 가다실9의 3회 기준 공급가는 31만8900원(1회 10만6300원)이었으나, 올해 추가로 가격이 인상되면 가다실9의 공급가는 39만7908(1회 13만2636원)원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2022년 5월 현재 가다실9의 소비자가는 21~24만원 수준이다. 인상된 공급가가 적용되면, 소비자가는 78만1200원까지 상승한다.

가다실9 가격 인상은 전문가인 의료인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30년 이상 의사생활 중 이렇게 단기간에 가격을 많이 인상한 백신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이 불가피한 사례가 있었으나, 같은 HPV 백신인 '가다실4', GSK의 '서바릭스'의 가격은 그대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다실9의 2년 연속 가격 인상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다른 나라와 더욱 비교된다. 우리나라와 현재 가다실9의 1회 접종 비용이 비슷한 캐나다와 독일(21만원~22만원)은 가격 인상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이 없다. 원래 우리보다 1회 접종 비용이 비쌌던 미국에서만 가격 인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미국에서 가다실9의 1회 접종 비용은 2021년 3월 말 기준 239.29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7만원)였으나, 2022년 5월 현재는 253.60달러(32만6000원)이다.

◇MSD "적절한 가격 인상" 해명

그렇다면 MSD는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가다실9의 가격을 인상한 것일까? MSD는 이번 가격 인상이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MSD 관계자는 가다실9 가격 인상 원인에 대해 "혁신의약품과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공급을 위해 매년 자사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가격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다실9의 가격변경 역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격 인상 예고와 실제 가격 인상 시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가격 인상 공지와 실제 가격 인상 시점의 간격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가다실9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MSD 측은 "지난 9일부터 병·의원과 가다실9 수급관련 소통을 시작, 필요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 고민하는 의료계·시민단체

MSD의 해명에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들은 가다실9의 연이은 가격 인상을 시장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에서 가다실9의 비중은 76%에 달한다. 그 때문에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우려, 사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제약사의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는 가다실9의 가격 인상이 시장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은 "가다실9 가격 인상 사례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를 제재할 정부 의지와 제도가 부족해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비급여 약물이라도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전반적인 약가를 관리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비급여 약품이라도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가 공보험을 통해 제약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암암리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A 제약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급여 약물 B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공보험 목록에 있는 A 제약사의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한다. 가격 인하의 근거는 제시되지만, 약가 인하 폭이 비급여 약물 인상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기에 제약사가 약가 인하의 배경을 모를 수 없게 하는 식이다.

김진현 위원장은 "비급여 약물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아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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