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9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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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 △2C-N △25B-NBOH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C-P △BiPICANA △Org27569 △AB-CHFUPYCA 등을 비롯해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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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 △2C-N △25B-NBOH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C-P △BiPICANA △Org27569 △AB-CHFUPYCA 등을 비롯해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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