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여성, 대낮 도로 한복판서 교통정리" 신고 '발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나체로 교통정리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나체로 교통정리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여성은 바로 지구대로 이동했고 무사히 가족에 인계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사건 당일에는 여성의 몸이 좋지 않아 자세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여성의 상태가 안정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 있던 한 네티즌이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는 “아마 늦은 오후나 내일쯤이면 풀영상 도배될 듯”이라며 “전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여성은 알몸으로 도로 한복판에 서있다. 해당 커뮤니티 글은 삭제된 상태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배 주면 손흥민 티켓 팔게요”…브라질전 암표 거래 극성
- 대통령 집 수집가?… MB·朴 이어 文 사저까지 사들였다
- “위안부 10억엔 합의, 발표 전날 윤미향에 알려”…외교부 문건 공개
- 일론 머스크의 경고…“한국, 가장 빠르게 인구붕괴 중”
- 이재명 “인천, 원래 외지인 사는 곳”…與 “이부망천급 망언”
- 임기 마치는 박병석 “대선 패한 민주당, 자기성찰 소홀”
- 루나, 빗썸 상폐 D-1… 벼랑 끝까지 ‘죽음의 단타’
- 尹대통령, 2030 공무원에 “여러분 보니 발 뻗고 자도 되겠다”
- “文대통령, 치매 초기”…김승희 장관 내정자 과거 발언 재조명
- 이근 “러軍 전쟁범죄 목격·기록… 전방십자인대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