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27일 귀국..여권법 위반 조사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 계획을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27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귀국과 함께 경찰 조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3월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 계획을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27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으며, 재활을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는데, 이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씨는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귀국과 함께 경찰 조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근 대위가 귀국하는 경우 부상 부위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3월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만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 적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집 수집가?… MB·朴 이어 文 사저까지 사들였다
- 일론 머스크의 경고…“한국, 가장 빠르게 인구붕괴 중”
- 이재명 “민영화 금지, 제1의 주력 법안으로”
-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당국, 공식인정 “피해보상”
- 하태경 “민주, 광역단체장 후보 9명이 ‘86’인데…박지현 뒷북”
- 옥중 김경수, ‘손하트’ 프로필 교체… 지지자 “보고싶다”
- [단독] ‘성 비위’ 논란 윤재순, 딸도 대통령실 ‘출근’ 의혹…‘아빠 찬스’ 논란까지
- 진중권 “박지현 논란, 이재명 부진 때문…朴 희생양될것”
- 성도착자·자살충동 10대… 자격증 올리자 SOS 쏟아졌다[이슈&탐사]
- ‘尹대통령 만취짤’에… 황교익 “끔찍” 국힘 “포토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