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피제 무효".. 제도 보완 시급

2022. 5. 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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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피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임피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들 사업장에서 임피제 관련 임금 소송이나 임피제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임피제의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시행 방식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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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피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과 합의해 도입했어도 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어서 산업·노동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피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연구원이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위해 임피제를 도입했는데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피제 시행을 전후해 A씨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임피제는 2019년 기준 정년제 도입 사업체의 21.7%가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300인 이상 사업장은 54.1%로 절반이 넘는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들 사업장에서 임피제 관련 임금 소송이나 임피제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의 임피제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소송도 속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의 내용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결이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피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임피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임피제는 유효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임피제의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시행 방식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되 임피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려면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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