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긴 재판→강제 전역..남은 옥살이 고작 9개월 [엑:스레이]

조혜진 기자 2022. 5.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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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인정한 승리에게 무려 2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9개 혐의 유죄로 받은 징역 3년에 불복해 항소,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승리는 결국 오늘(26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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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인정한 승리에게 무려 2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이로써 약 9개월 뒤 출소하게 된다.

◆ '버닝썬' 사태 시작부터 연예계 은퇴까지

지난 2018년 말 승리 소유의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클럽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김씨의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것. 이후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 승리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성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9년 3월,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이어 논란의 단체 대화방에 포함돼 성접대 의혹 및 붑법 영상 유포 등의 의혹을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또한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와 은퇴를 알렸다.

6월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7개월 만인 2020년 1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면서 앞서 검찰에 넘겨진 7개의 혐의에 하나가 더 추가되기도 했다. 

◆ 입대부터 강제 전역, 길고 긴 재판史

2020년, 승리는 재판 진행 중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는 재판 중 특수 폭행교사혐의까지 추가돼 까지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7월 열린 25차 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해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만기전역을 앞두고 있던 승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승리는 '9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추가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이뤄지게 되면서 승리는 병장의 신분으로 전역보류 처분을 받았다.

2022년 1월, 승리의 항소심이 열렸다. 그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오던 승리는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승리가 혐의를 인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로 형량을 크게 줄였다.

9개 혐의 유죄로 받은 징역 3년에 불복해 항소,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승리는 결국 오늘(26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 국군교도소→일반교도소로…남은 형기 '9개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로, 일반교도소로 이감된 후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긴 시간 재판을 받아왔다. 징역 3년의 1심 선고 당시에도 대중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규모에 비해 적은 승리의 형량에 분노한 바 있다. 그러나 '반성'을 이유로 '뚝딱' 절반의 형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끝을 보임에도 시원함보다는 허탈함이 남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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