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이지영 입력 2022. 5. 26. 23:31 수정 2022. 5. 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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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뉴스1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평의를 내렸고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살인은 계획적이라기보단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누구나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했고, 전자발찌의 추적 우려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루 만에 신속하게 수행했으며,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신고한다고 하니 피해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공소사실의 주요 부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강씨는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9월 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1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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