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밀린 임금 안 줘" 흉기로 선주 협박한 50대 실형

김영균 2022. 5. 2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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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선주를 찾아가 흉기를 꺼내 협박한 5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53분쯤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서 선주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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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선주를 찾아가 흉기를 꺼내 협박한 5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53분쯤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서 선주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상호 합의한 후 석방됐으나 다음날 B씨의 자택을 다시 찾아가 "불 지르겠다, 분신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과 다음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2%)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석방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특수협박 범행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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