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무기징역.. 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박민지 2022. 5.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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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강윤성은 두 차례의 살인이 모두 우발적이었다며 계획 살인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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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없다" 사형 구형
"꿈에서 피해자가 나를 향해 웃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강윤성은 두 차례의 살인이 모두 우발적이었다며 계획 살인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심리로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9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평의에서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토의해 양형 의견을 밝히는데, ‘무기징역형’ 의견을 밝힌 배심원은 6명, ‘사형’ 의견은 3명이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해 8월 26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강윤성은 첫 번째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이튿날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범행 이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날 쟁점은 살인의 계획성 인정 여부였다. 강윤성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자수도 하지 않고 도망 다녔을 것”이라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계획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걸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차량을 빌리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뒤 흉기를 구매했다”며 “흉기가 피해자를 제압하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충동 범죄였다는)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만 우발적 범행이라고 봤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윤성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피해자들이 꿈에서 미소를 지어줬다’고 말하는데, 범죄를 반성하는 사람이 ‘꿈에서 피해자가 나를 향해 웃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자수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머리가 하얗게 샌 채로 법정에 출석한 강윤성은 재판 도중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다 안경을 쓰고 직접 증거기록을 넘겨가며 ‘셀프 변호’를 하기도 했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던 강윤성은 지난해 11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바꿨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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