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계획범죄로 보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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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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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적 보다 우발적 범행에 무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의 결정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8시 4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끝에 강씨에 대해 유죄를 결정 양형 토의를 거쳐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과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비춰볼 때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범죄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에서도 사형 3명, 무기징역 6명을 결정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살인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제도로, 문명국에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이 '계획범죄'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엄중하게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인의 행복을 빌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같은 달 29일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그는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2차 공판기일 때는 입장을 바꾸었다. 강씨는 당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등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희망 여부를 밝힌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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