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시도한 무소속 담양군수 후보 선거 운동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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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담양군 한 마을에서 A(5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후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쓸 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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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담양군 한 마을에서 A(5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담양군에서 승합차에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선거구민에게 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 A씨가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15만 원씩 담긴 봉투 40여 장과 수백만 원이 든 다른 봉투들이 발견됐으며 해당 후보의 옷과 유세에 사용할 피켓, 명함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후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쓸 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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