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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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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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엄중하게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5월 복역하다가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유흥비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이 계획범죄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흉기가 살인에 사용된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 전적이 수회였고, 원한 관계없이 경제적 문제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인의 행복을 빌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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