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 추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 10개로 늘어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5.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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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26일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이 개발한 mRNA 백신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심근염·심낭염과 인과성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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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이 mRNA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26일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이 개발한 mRNA 백신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백신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심낭염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아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는 차이가 있다. 심낭염이 생기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자세를 바꿀 때, 기침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 앉거나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10개 이상반응,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정부가 심낭염을 mRNA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면서, 26일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부작용(이상반응)은 총 10가지이다. 인과성이 인정된 10개 이상반응은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 ▲접종부위 통증·발적·부기 등 ▲발열이나 오한 등 전신 증상 ▲두통 등 신경계 증상 ▲근육통·관절통 등 근골격계 증상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이다.

이 중 알레르기 반응, 접종부위 증상, 전신 증상, 신경계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관계 증상은 '일반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은 '주요한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며, 백신의 종류에 따라 인과성 인정 여부가 다르다. AZ와 얀센 백신은 혈소판감소 혈전증과의 인과성만 인정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심근염·심낭염과 인과성만 인정받을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

◇피해보상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 하고,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지고 나면 보호자나 접종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부터는 절차가 개선돼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진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 보건소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미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 장례 보조비 30만 원,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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