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날에도 윤미향에 내용 설명" 문건 공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6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15년 네 차례에 걸쳐 면담한 기록을 공개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 합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전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사진은 2020년 3월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발언하는 윤 의원의 모습.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6/joongang/20220526225627029riiw.jpg)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15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 통보받았다는 외교부 문건이 26일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날 공개한 외교부와 윤 의원 간 면담 기록에 따르면 양측의 만남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외교부가 윤 의원과의 면담을 계획한 건 위안부 피해자 단체 측에 위안부 합의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
4차례 면담하며 경과 및 주요 내용 설명
면담 기록에 따르면 첫 면담이 이뤄진 2017년 3월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협의 동향을 설명했다. 2개월 뒤엔 ▲(일본의) 책임 인정 문제 ▲피해자 보상 문제 ▲사죄 표현 문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등 위안부 합의의 주요 쟁점을 언급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이 국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위안부 합의 타결 가능성과 한·일 간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위안부 합의 전날인 2017년 12월 27일 면담에선 합의문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죄 및 반성 표현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등이 합의문에 담긴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윤 의원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이 위안부 합의 사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 간 2015년 면담 기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훈(가운데) 한변 명예회장.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6/joongang/20220526193322073yzxu.jpg)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외교부 측이) 윤 의원을 만나서 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줬다는 게 (문건에) 드러나 있다”며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는데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 "정치적 공세 멈춰라" 반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왼쪽).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6/joongang/20220526193323361uqqa.jpg)
윤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년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이 이날 공개한 면담기록 대부분은 검게 처리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주제로 언급했는지만 공개됐을 뿐,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반응 등은 비공개 처리됐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6/joongang/20220526193324624mofj.jpg)
윤 의원이 ‘전문 공개’를 언급한 건 이날 한변이 공개한 면담 기록 자체가 대부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게 칠한 ‘일부 내용 공개’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외교부와 윤 의원 간 면담 기록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제외한 일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항고를 포기했고, 소송을 제기한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은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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