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정노동 하는 병원 종사자 의견 들어야"

김은빈 2022. 5.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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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보건의료계에 중대재해법이 안착하기 위해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 사무관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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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주최 2022 미래행복포럼
남덕현 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계 안착 방안 제시
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고용노동부가 보건의료계에 중대재해법이 안착하기 위해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 사무관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사무관은 우선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가 ‘책임자 처벌’ 보단 ‘중대재해 예방’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반복되는 우리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관리책임자들이 종사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남 사무관은 “경영 책임자들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통제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병원 또는 기업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경우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유해‧위험물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지 일선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 감독자’이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자로는 수간호사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보건의료계에 안착되기 위해선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노동의 특성 탓이다.

남 사무관은 “특히 병원의 경우 감정 노동도 함께 수행한다. 감정노동은 외형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예 위험이 많다”면서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 현장의 안전 보건 상황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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