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기업 부담·고용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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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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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된 상태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전경련은 "금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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