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제도..'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2022. 5.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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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내놓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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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확대 '안전한 귀갓길 보장'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전남 해남군이 내놓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총 403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해남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제도’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학원)에서 야간 귀가 시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가지까지 1km를 초과하는 학생에게 월 최대 30만원(송지, 북평, 문내, 화원은 최대 50만 원)까지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군은 기존 조례 규정상 방학 기간 중에는 학원학습, 야간학습 종료 후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개정해 학생들이 연중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 기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비 지원금액을 높이고, 방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해남은 “규제 해소는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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