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코앞 '가짜 공문'에 서울교육청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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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 관련 가짜 공문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낸 설명자료에서 "보수단체 등에 유포된 서울시교육청 공문서식과 똑같은 '학생인권조례' 공문이 가짜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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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전국학부모모임 단톡방에 올라온 서울시교육청 가짜 공문. |
ⓒ 전국학부모모임 단톡방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낸 설명자료에서 "보수단체 등에 유포된 서울시교육청 공문서식과 똑같은 '학생인권조례' 공문이 가짜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누군가가 서울시교육청 공문서식을 그대로 옮겨 와 내용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라는 중요 혐의점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5일 자 기사 <보수단체 등에 유포된 '서울시교육청 공문' 가짜였다>(http://omn.kr/1z352)에서 "보수교육감을 지지하는 인터넷 단톡방인 '전국학부모모임'에 마치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학생인권 관련 왜곡된 문서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문서 연루자들이 공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가짜 공문에는 "평가결과는 등수를 매겨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모든 쉬는 시간을 3분으로 축소하여 위험한 장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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